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에 따라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