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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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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의 자기모순...선관위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 부정" 규탄

중앙선관위 "실물 투표·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조작 불가능"
근거없는 부정선거 규탄..."선관위 무단 점거·서버 탈취는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해킹 시도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다.

이어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번 대통령 담화로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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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