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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탄핵소추안’ 내일 5시 표결예정

국민의힘서 8표 이상의 이탈표 나와야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미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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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계엄 부탁해요"…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고발 당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 위험 발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전날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그의 측근 A씨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측근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진행된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92석 좌파, 야당들 중 절반은 가짜"라며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러한 발언과 현수막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