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미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