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국내


‘尹 탄핵소추안’ 내일 5시 표결예정

국민의힘서 8표 이상의 이탈표 나와야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미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공식화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