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신상진, 탄천 교량 복구 공사 현장 순찰 나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탄천 교량 복구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해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탄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토대로 탄천 교량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부 철거만 시행하는 백궁·신기보도교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보수·보강만 진행하는 양현교, 황새울보도교도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보도교를 신설하는 나머지 14개 교량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내교는 내년 2월까지 가설교량 공사를 완료한 후, 가설교량으로 교통을 우회해 현행과 같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전면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보수가 완료된 양현교와 복구공사가 한창 추진 중인 정자교와 불정교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신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