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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韓 탄핵, 국무위원 탄핵 기준 반발하는 국힘의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 찬성’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해석을 받아들였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헌법 65조 2항과 국회법 10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우원식 의장을 향해 “의장 사퇴, 직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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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