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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내년 1월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 
-버스 정류소 통과속도 30km/h 이하 운행제도 추진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등 관리 강화 추진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운전 집중관리를 통해 연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4대 핵심민원(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미준수) 감축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침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했으며, 시내버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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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비행기록장치' 美보낸다...'음성기록' 분석은 3일 소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기로 했다.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연결선)를 소실한 상태로 발견해 국내에서 분석이 어렵단 기술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또다른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는 데이터 추출 작업이 마무리돼 앞으로 약 이틀 안에 파일 변환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련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이송 일정과 방법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장치는 배편을 통해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분석을 위해 항공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조위는 이송 일정이 잡히는 대로 직접 FDR을 들고 미국 워싱턴 D.C NTSB로 출발한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내에서 대체 커넥터를 만들어 끼거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