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7.4℃
  • 연무서울 9.8℃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광주시, 디딤씨앗통장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광주시가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적립한 금액을 정부에서 1대 2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가입 대상은 0~17세 보호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아동이며 차상위계층은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천330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14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아동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고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대상 아동이 본 사업 지원을 받아서 자립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