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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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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성훈 차장, 3차 경찰조사 불응...“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다”

민주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11일 3차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찰조사 불응과 관련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잘려 나간 박종준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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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