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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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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오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씀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 등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학과),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호서대 특임교수), 최상한 교수(경상국립대 행정학과),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학과)가 참여해 각각 <국회의사당 건축의 역사를 통해 본 주권철학>,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있어 국민주권 철학의 정치적 함의>, <국민주권을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기본방향과 전략>, <국민상징구역을 대표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김의영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상기 대표(아시아엔), 이상정 명예교수(경상국립대 건축학과), 임승빈 특임교수(한성대), 정해구 초빙교수(성공회대)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추후 국회 정책영상플랫폼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토론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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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