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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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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오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씀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 등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학과),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호서대 특임교수), 최상한 교수(경상국립대 행정학과),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학과)가 참여해 각각 <국회의사당 건축의 역사를 통해 본 주권철학>,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있어 국민주권 철학의 정치적 함의>, <국민주권을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기본방향과 전략>, <국민상징구역을 대표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김의영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상기 대표(아시아엔), 이상정 명예교수(경상국립대 건축학과), 임승빈 특임교수(한성대), 정해구 초빙교수(성공회대)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추후 국회 정책영상플랫폼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토론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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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