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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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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부, 중소환경기업에 4600억 융자...강소 녹색투자 속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첫 접수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해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에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미래 먹거리인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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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