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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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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해야”

“대통령,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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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