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더불어민주당,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며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의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 신체 부위를 표기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항문외과가 학문외과로, 척추전문병원이 측추전문병원으로 바꾸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이것은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정당이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 이름에도 마일드, 순, 라이트 같은 단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의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하라”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