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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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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조본 ‘尹 체포 돌입’에 민주 연이어 논평 “尹 체포, 내란 종식”

조승래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강유정 “공수처, 경찰은 윤석열을 체포해 법치주의 수호하라”
황정아 “윤석열과 최상목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체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황정아 대변인 역시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 윤석열과 최상목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먼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습니다.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며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라"며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상대로 결사 항전하려 ‘석열산성’을 쌓고, 젊은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몰면서 ‘고립된 약자’를 자처하는 비겁한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며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한남동 관저 앞은 ‘누구라도 여기 있음을 보여 주고 싶다’는 ‘키세스 시위대’의 은빛 물결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진압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단호한 법 집행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조본은 경호처와 큰 충돌 없이 오전 7시 30분께 경호처와 큰 충돌 없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을 버스로 막고 있는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한데 이어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관저에 진입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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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