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항해 “역대급 유체이탈”이라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이 끝까지 모든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본인 체포 자체를 부정했다”며 “법원도 법무부도 공수처도 경찰도 모두가 적법하다고 했던 영장 집행을 ‘나홀로’ 불법이라 억지 부린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전면 진술거부에 이어 오늘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체포 직전 본인 육성으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사법체계를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연기요청을 했다. 헌재가 불허했더니,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중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도 무조건 훼방놓기로 속보이는 지연작전만 펼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 자, 명백히 윤석열이다. 본인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다”라며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에 무력사용을 지시한 것이 불법이다. 체포 직전에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역대급 유체이탈”이라면서 “본인이 헌정파괴로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본인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에 의해 사법체계가 전면 농락당하고 훼손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법치를 다 망친자, 법에 의해 패가망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내란세력 일벌백계하자. 이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