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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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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부의 유전자원 정보 제공, 탈탄소시대 옳바른 접근일까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유전 총 60개국 정보 제공
탈탄소시대 유전정보 제공이 환경부의 할 일일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이 환경부 소속 단체가 나서기엔 비환경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ABS는 Access and Benefit-Sharing의 약자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결정한 국제 협약이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핵심 ABS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접근이 탈탄소 시대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에너지원이다. 탈 탄소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한 환경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선이 닿지 않았던 유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환경부라면 좀 더 환경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연결을 더욱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원전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원자력발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본다. 환경부와 유전 정보 제공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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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