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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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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내란특검법’ 협상 진통...우원식 “오늘 자정까지 합의”

권성동 “쟁점 워낙 많고 이견 너무 많다”
노종면 “특검 무색할 정도로 내용 실망”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이 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최고위에서 “오늘(17일) 중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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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