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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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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野 ‘내란 특검법’ 단독 처리 전망

권성동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흥정하느냐”
박찬대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를 뺀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흥정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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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