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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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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불법적인 난입·폭력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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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