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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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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직전 신고가…1억6000만원 돌파

업비트 기준 1억6271만원...글로벌 코인마켓캡서 10만869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5.39% 상승한 개당 1억623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가격선을 끌어올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에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친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식 전 마지막 연설에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가 경신을 두고 '트럼프 효과'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효과'는 지난해 11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투자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간)엔 트럼프 밈코인이 출시되며 그 가치가 2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리플 등 호재를 맞은 유명 가상자산에 투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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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