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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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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연내 1500호 실버스테이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실버스테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실버스테이인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오는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천500가구 이상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는다. 또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하여 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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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