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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천700대 구매 보조금 지원

최대 승용차는 830만원, 화물차는 2천288만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일부터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4천 대, 전기화물 700대로 전기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천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학천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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