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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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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단체 "산업부, 대왕고래사업 전면철회 선언해야"

경제성이 없는 동해 심해가스사업 당정 과정 조사와 감사 필요
권경락 환경 활동가 "산업부, 국회·시민사회 감시 피하려는 꼼수"

 

산업부는 6일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홍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을 남겨놓지 말고, 막대한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대왕고래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신규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올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39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전액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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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