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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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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김경수 전 지사 복당에 “사과가 우선”

“인터넷 댓글 조작 행위, 선거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범죄’

 

국민의힘이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바둑이’ 김 전 경남지사, 복당보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세력 심판’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상실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며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범죄’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결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바둑이’로 통했던 김 전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준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당 조치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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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