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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권성동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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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결정
경기 화성 동탄 청약처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