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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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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기관 ‘국회경호처’ 생기나...장철민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 의원 “표결방해, 警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만든다”

 

국회가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경호처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 ·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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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