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국내


국회 소속기관 ‘국회경호처’ 생기나...장철민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 의원 “표결방해, 警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만든다”

 

국회가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경호처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 ·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