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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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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故 김하늘 양 빈소 찾아 조문..."하늘이법 제정에 힘쓸 것"

 

여야 대표가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어제 흉기에 찔려 숨진 故 김하늘 양(8) 빈소를 찾아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한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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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