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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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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하늘이법’ 관련 “신중한 입법 필요”

“국힘·민주당, 앞다퉈 조속한 입법 약속...부작용 최소화 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일명 ‘하늘이법’ 입법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교육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하늘 입법의 조속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 입법, 조속 입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설 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하늘 양의 아버님께서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악플을 좀 막아달라고 호소하셨다”며 “8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에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도 설령 남겨진 유가족의 대응에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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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