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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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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측, 헌재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일정 중첩

10차 변론기일 추가...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과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추가로 신문할 방침이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2시에는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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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