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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인정보 개정에도 불안한 딥시크... '옵트아웃' 미적용

유럽은 이용자보호 약관 추가 했지만 한국은 없어
전문가 "사이트 차단 경고 등 개보위 정면돌파해야"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의 약관을 마련했으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15일 딥시크가 전날(현지시간)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기존 처리방침의 수집 정보 항목에 있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등이 삭제됐다.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한 데다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커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중심에 섰던 항목이다.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옵트아웃'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딥시크는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도 마련했다.

 

딥시크는 이 약관에서 "(소속 국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을 세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때의 법적 근거로 따로 안내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장은 "과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탈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약 3주간 접속을 차단하자 이내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개인정보위도 딥시크 답변서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사이트 차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이번 사안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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