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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범죄 저지른 군인, 연금 못 받게 한다...'김용현 방지법' 발의

김영배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관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2일 뒤에 12월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기여를 고려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인물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직 후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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