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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측, ‘영부인 계엄 지시’ 박지원·‘尹 술냄새’ 김종대 고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계엄 지시설을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게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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