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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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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영부인 계엄 지시’ 박지원·‘尹 술냄새’ 김종대 고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계엄 지시설을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게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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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