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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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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정년연장 필요, 2030에게 희생강요해선 안 돼”

“연공서열 임금체계 직무급 체계로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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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