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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우두머리' 尹 석방 결정 지귀연 판사는 누구?

내란 혐의 관련 김용현 전 장관-조지호 청장 엇갈린 판단
극우 커뮤니티 "지 판사 중국인" 터무니없는 주장하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배정된 이후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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