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배정된 이후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