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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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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尹 탄핵심판 선고 시점 아직 미정...미뤄질 거란 예측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 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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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