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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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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尹 탄핵심판 선고 시점 아직 미정...미뤄질 거란 예측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 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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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