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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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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뱅 사업자 인증서, '차세대 나라장터'서 이용 가능

나라장터 '회원가입'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번에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의 인증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월 금융권 최초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인증서'를 출시했다.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인증서를 앱 내에서 암호화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고객은 카뱅의 사업자 인증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고, 입찰, 계약체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조달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나라장터'는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회원가입'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3가지 업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회원가입부터 입찰 참여, 전자계약 업무에 이르기까지 공공조달 전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의 기회로 여겨진다.

 

카카오뱅크는 “사업자 고객들이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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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