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0℃
  • 흐림강릉 3.7℃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5.5℃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조금강화 -2.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6일 화요일

메뉴

건설


오세훈이 뿌린 '토허제' 불씨 ...잠실 '평당 1억' 시대 오나

잠심 엘스 아파트 32평 최근 30억, 잠실주공 5단지 35억에 거래
강남 3구 7년만에 집값 최대폭 상승폭…"서울 외곽지역 확대 글쎄"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계기로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상승 기류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주변부 집값까지 밀어 올릴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똘똘한 한채' 선호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등에 힘입어 강남 3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로써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만 2.8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잠실 엘스 전용면적 '국민평수' 32평(84㎡)이 역대 최고가인 30억원에 거래된 것을 언급하며 "조만간 잠실도 평당 1억원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토허제 해제 발표 전에는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10% 이하였으나 발표 이후인 2월 셋째주 0.24% → 2월 넷째주 0.36% → 3월 첫째주 0.48% → 3월 둘째주 0.58%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량과 거래액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은 3,00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거래량(12일 기준)은 4,350건을 기록했다. 1월(3,194건, 취소분 제외) 대비 36%나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강남권 상승세를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기준 금리 인하와 안전자산 선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일례로 잠실 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82㎡가 지난달 말 35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해제가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봄 이사철 도래 등도 작용했다"며, "송파구 일대의 경우 삼성동 개발 호재와 더불어 수요자의 '선택과 집중'이 맞물린 결과"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상승세에 '마용성' 등 인접 지역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마용성을 넘어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선 랩장은 "수요자들은 이미 외곽 지역이 선호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이 더딘 것을 경험했다"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