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0.4℃
  • 서울 12.3℃
  • 대전 15.0℃
  • 대구 14.6℃
  • 흐림울산 16.5℃
  • 광주 15.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5℃
  • 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국내


민주 법사위 “檢,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상태에 尹 석방은 불법”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됨 없이 그냥 그냥 석방 지휘만 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를 검사가 했는데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경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 기간 일주일 안에는 구속 취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구속 취소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석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