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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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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 불법 밝히자는 윤상현

尹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 영장청구 및 사법적 절차의 부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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