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국내


‘尹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 불법 밝히자는 윤상현

尹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 영장청구 및 사법적 절차의 부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