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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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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 우수농산물 '수올담'으로 수원시민들에게 먹거리 제공

- 수원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수올담’사용 신청 받는다
- 품질 우수한 수원 생산 농산물에‘수올담’상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수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놓은 농산물로 수원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펼쳐진다. 수원시가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수올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4월 11일까지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올담’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은 수원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가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수원의 산과 들, 자연환경을 표현한 한글 초성을 조합해 심벌마크를 개발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인증번호(인증 년도, 친환경 인증표시, 순차번호 구성)가 적힌 ‘수올담’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에는 ‘수올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면 된다.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고, 규정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부터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수올담' 신청자격은 수원시에서 GAP,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 그밖에 정부 기관 또는 지자체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4월 11일까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2층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접수 마감후 신청된 서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원시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할때 '수올담'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올담'상표 동판 제작 등 준비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시 정상빈 생명산업과장은 “품질 좋은 우수한 농산물이 '수올담'으로 포장돼 수원시민들 밥상으로 올라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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