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