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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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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1심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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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