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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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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1심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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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충남도와 지역기반 농식품기업 투자 본격 추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충남지역경제활성화펀드(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 100억 원 결성 시기에 맞춰 19일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에 기반 둔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날 업무협약에는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충남경제진흥원 등이 함께 체결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농금원은 2018년 이후 지역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5개 펀드(570억 원)를 결성했다. 올해 11월에는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최초 조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충남지역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충남도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기업발굴에서 투자까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투자유치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치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농금원과 충남도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농식품기업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