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의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