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극우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선고”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김건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집권 내내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고, 급기야 ‘수거대상 1호’로 이재명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김건희상설특검, 마약수사상설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범죄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행위를 밝히는 법안”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선 “산불진화 과정에서 네 분이 숨지고, 여러 분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치신 분들도 속히 쾌유하시길 빈다”며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