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지구의 '기후위기 시계'는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사업을 펼치고, 그 실적을 나눠 갖는 국제감축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고, 이는 전체 국가감축목표(2.9억톤) 중 12.8%로, 전환과 수송 부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감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감축량 많지 않아, 불과 5년 남은 '2030 NDC' 달성 근본적 한계
하지만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보한 국제감축사업과 감축량이 많지 않아, 불과 5년 남은 2030 NDC 달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ODA와 연계한 G2G(정부 간 협력)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협력국의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또한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정부 중심 대규모 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필요성 제기
최재용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발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해법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재용 국제감축팀장은 탄소 감축 실적을 국가가 NDC 등에 활용하는 사업 방식으로 '제6.2조에 의한 방식'과 '제6.4조에 의한 방식'으로 나눠 제시했다.
최 팀장은 “제6.2조에 의한 방식은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감축 사업을 시행을 하고 여기서 발생된 실적을 승인하는 방식이고. 제6.4조에 따른 방식은 UN 감독기구를 통해서 사용 내용과 실적 등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동향을 근거로 언급하며 작년 11월에 아제르바이잔 바쿠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 (COP29)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체계는 국가 간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총괄하는 기후변화국제감축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을 토대로 정부 각 부처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진행을 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병행해서 각 관장기관별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각 관장기관별로 MOU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현재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관장기관은 각 분야별로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의미하고, 현재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총 6개 기관이 관장기관으로 분야별 책임 기관으로 지정이 돼 국제 건축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팀장은 “자국의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는 어떤 협정을 체결하기까지에는 몇 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협정 체결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업은 ODA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해당이 될 수 있다. 사업 방식의 연계라고 하면 국제감축 관련된 제도라든지 교육 역량 강화 부분은 ODA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설 설치나 실제 탄소 실적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국제 간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식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토론회에선 '정부의 표준모델의 개발로 기업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탄소감축 방식이 한계에 달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장을 맞은 이우진 고려대 교수(포럼 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모델을 정부에서 잘 만들어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표준 모델을 잘 활용해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나갈 수 있는 기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며 “상대방 정부에는 협력에 관한 표준 절차 스탠다드 프로시저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을 통해 제공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제안하면서 통합지원센터의 일원화 방안도 제언했다.
◆ 탄소감축, 현재 방식 한계에 달해 근본적 해결책 필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보다 96배 규모의 사업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행동이사는 “현재 방식이 한계에 달했고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G2G 대규모 사업 개발을 추진하면서 상대 국가의 일개 부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감축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부남 이사는 “기존의 장관급 협정이 아닌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국과 ODA를 통해 쌓아둔 신뢰관계를 활용해 이미 구축된 신뢰를 바탕삼아 깊고 포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펼치고자 산업·발전 외에도 대기질 개선, 산림 보존, 폐자원화 등 사업을 복합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의 추가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돼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감축실적의 분배, ITMO의 사용 목적 및 이전 등에 관한 승인(Authorization)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제도적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참여 주체들 간의 이해가 적절하게 양립되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면서 “투자국(예; 국제감축목표 3,750만톤), 기업(예; 국내적 규제의무 이행–ETS 의무 준수), 유치국(투자유치, 지속가능발전 vs 상응조정과 NDC에의 영향 등)의 이해가 때로는 합치하지만 때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제도 설계 시 각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양립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제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국제감축 사업...스위스는 재단 설립, 싱가폴은 총리실과 환경부 주도
관장기관마다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최소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며 컨트롤타워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종합보고서(AR6)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는
60%를 감축해야 한다”며 “한국의 2030년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36억톤 이내가 돼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정점(Peak)이 2018년으로 유럽연합(1990년), 일본(2013년)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수년에서 수십 년 늦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 사업 관장기관마다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최소 하나에서 최대 셋은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는 환경성이 주도하고, 스위스는 재단이 설립돼 있다. 싱가폴은 총리실과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같은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복합적인 사업 추진과 이행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는 연료유를 수입하는 기업들로부터 탄소세 명목의 자금을 확보해서 이 자금을 활용해 Klik 재단이라는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서 국제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구매 계약을 통해서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Klik 재단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까지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실적(ITMO)는 5.89백만톤”이라면서 “스위스는 2030 NDC 달성을 위해서 약 2천만톤의 ITMO를 Kilk 재단을 통해서 구매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ITMO 확보 목표에 대한 책임을 주는 스위스 방식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
◆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해법?
국제감축사업은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며 범위를 한정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이 집중됐다.
오대균 서울대 겸임교수(UNFCCC 감독기구 위원)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한국표준협회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IS자산평가 등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상한 조정 된 감축 실적을 들여오는 데 문제가 없는 시장 제도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면서 “국제감축사업은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독립 표준의 크레딧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방법론 요건은 빠르게 중개선되고 있다”며 “그간 의무시장과 민간시장을 나뉘어 운영되던 시장을 NDC 달성을 위해 통합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감축사업이라고 하는 범위로 한정하면 곤란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지금까지 달성한 국제감축 사업 효과보다 100배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업 각도를 넓혀서 국가들이 기반 시설로 필요로 하는 폐기물 분야, 수자원 분야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규모 사업이 되려면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해 협력 국가의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ODA 유치가 어려운 국가들이 국제감축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여 전략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가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히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