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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종덕 “식량주권 확보·국가책임농정 토대 마련해야”

전 의원 ‘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는 개혁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담보하는 농민 생존의 길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농민의권리,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으로 농민기본법과 농민헌법이 명시돼 국가책임 농정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양곡법이 윤석열 정부에 첫 번째 거부된지 2년이 지난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 투쟁은 농민생존권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윤석열 파면 승리는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했다.

 

하 상임대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를 부수고 결코 돌이킬수 없는 불가역적 농정 대전환 실현해야 한다”며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바로 출발점이고 식량주권 새나라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윤석열 파면은 물론 식량주권 새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로 넘겼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할 차례다. 기본법과 양곡법을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에게 거부당한 농업민생법안을 재추진해 더 이상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아스팔트를 달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는 “농민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논의가 진행될 당시 농민들은 농민헌법 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개헌논의는 중단됐고 대안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에 담기위한 농민기본법을 추진했고 8년 만에 빛을 보게됐다”며 “농민기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민헌법의 첫 삽을 뜨는 이 자리가 농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절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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