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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 유포”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21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가장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천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혁신당 의원단은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언급했다”며 “모두 허위사실 공표다.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종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를 놓고 무속인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가수사본부는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부터 시효가 시작됐다”면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됐다.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 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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