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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 李 측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달, '6월 26일' 안에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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