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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현대중’ 7조 몰아주기?… 방사청, 국책사업에 ‘다수결 강행’ 논란

'KDDX' 수의계약, 민간위원 전원 반대에도 '다수결' 강행 움직임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민간위원제 무력화...'졸속처리' 비판 제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민간위원 전원이 반대한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안건’을 방사청이 다수결 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4일 예정된 분과위원회에서 방사청을 포함한 정부관계자가 다수인 상황을 활용해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 산업부에서 복수방산업체로 지정된 경쟁사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명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열린 분과위에서 민간위원 6명 전원은 HD현대중공업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법적 타당성 검토’와 ‘복수업체 상생 방안’ 등을 담은 추가 논의를 예고했으나, 이후 세 차례 회의 일정이 연기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견 조율보다는 표결을 통한 강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청 내부 규정상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민간위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원 합의를 도출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KDDX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며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방산 사업의 견제 장치로 기능해야 할 민간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방사청 관계자 역시 “다수결 의결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 중심의 운영이 원칙이었다”며 “이번처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표결을 밀어붙이는 건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되새기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DDX 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전력을 형성할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로, 국가 해상 방위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할 대형 국책 과제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사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물론 향후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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