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