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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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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반도, 美·中 대리전 희생양 안돼”...‘대만 불개입 결의안’ 발의 예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정부 ‘분쟁 개입 불가’ 원칙 천명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대리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만 유시시 대한민국은 군사·경제·정치적으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도록 우리 국회가 니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명확한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며, 니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관련 모든 외교군사 정책을 한반도의 평화와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할 것을 촉구 △대만 유사시에 대한민국이 군사적 지원,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역외 분쟁에는 주한미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공할 것을 촉구 △‘하나의 전구’ 구상처럼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단일 전쟁 구역으로 통합하려는 일본미국의 전략을 단호히 배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미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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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