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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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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반도, 美·中 대리전 희생양 안돼”...‘대만 불개입 결의안’ 발의 예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정부 ‘분쟁 개입 불가’ 원칙 천명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대리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만 유시시 대한민국은 군사·경제·정치적으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도록 우리 국회가 니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명확한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며, 니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관련 모든 외교군사 정책을 한반도의 평화와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할 것을 촉구 △대만 유사시에 대한민국이 군사적 지원,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역외 분쟁에는 주한미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공할 것을 촉구 △‘하나의 전구’ 구상처럼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단일 전쟁 구역으로 통합하려는 일본미국의 전략을 단호히 배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미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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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