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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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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차출론’ 속 한동훈-홍준표 끝장토론...계엄·빅텐트 공방 예측

탄찬과 탄반의 3시간 끝장 토론...국힘 경선 흥행몰이에 힘 보탤까?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시간 끝장 토론에 나선다.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토론 상대를 지명했다. 어제(24일)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안철수-김문수 후보 토론에 이어 25일은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2차 경선에는 ‘탄찬’(탄핵찬성)과 ‘탄반’'(탄핵반대)이 각각 2인으로 구성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은 한-홍 후보가 서로 지명했으며 계엄과 빅텐트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12·3 비상 계엄사태 책임론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한 후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홍 후보와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외모 질문과 계엄에 대한 입장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그간 ‘빅텐트’에 강경했던 홍준표 후보가 끝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안철수 후보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수 진영 내 ‘빅텐트’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흥행이 빨간불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끝장 토론이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에는 4자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7~28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29일 2명이 컷오프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최종 후보로 추대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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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